이른바‘라벨갈이’ 수법으로 중국산 여성의류를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유명 TV홈쇼핑을 통해 판매해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원산지 등이 표기된 의류의 케어라벨과 수입 송장 등을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대외무역법 위반ㆍ사문서위조 등)로 지모(4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씨 등은 중국에서 만든 여성코트 3,600벌을 들여와 국내에서 제조된 것처럼 라벨갈이를 한 뒤 이 가운데 3,400벌(4억원 상당)을 지난해 12월부터 올 8월까지 11차례에 걸쳐 TV홈쇼핑을 통해 판매한 혐의다.
지씨 등은 TV홈쇼핑에서 다룬 적이 있는 국내산과 같은 디자인의 의류를 수입해 1벌당 평균 11만9,000원씩을 받고 판매,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라벨갈이는 1벌당 2,500원을 주고 다른 업체에 맡겼다.
이들이 유통한 중국산 의류는 국내산 제품보다 1벌당 원단가격이 3만원 이상 쌌으나 홈쇼핑 업체는 이들이 꾸민 허위 서류만 보고 속아넘어갔다.
경찰은 공모 여부를 밝히지 못해 홈쇼핑 관계자들을 입건하지 않았지만 업무상 주의의무는 게을리 한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통보, 행정 조치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홈쇼핑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물량이 딸리자 라벨갈이 한 중국산 재고 등을 섞어 팔았다”며 “수사를 확대해 의류업계의 부조리 관행을 뿌리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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