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신해철 법’은 꼭 통과돼야 합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의료사고로 숨진 가수 고(故) 신해철씨의 유족ㆍ지인, 전예강 양의 유족이 1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해철법 통과를 촉구했다.
신해철 법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병원 측)의 동의 없이도 조정이 자동으로 개시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지난해 1월 서울의 유명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7시간 만에 의문의 죽음을 당한 9살 예강 양의 이름을 따 ‘예강이 법’으로 불리다 신해철씨가 의료사고로 사망하자 신해철 법으로 고쳐 불리고 있다.
조정중재원을 이용하면 의료분쟁에 대해 저렴한 비용으로 120일 내에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부에서 객관적인 감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의료사고 분쟁은 병원 동의가 없으면 조정중재원의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때문에 접수되는 사건의 절반 가량이 중재절차 없이 각하되는 실정이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각하 결정이 이뤄지면 민사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이 경우 변호사 비용이 1,000만원이 넘고, 시간도 수년이 걸린다“며 “적어도 사망, 중상해가 발생한 의료사고는 병원의 동의 없이도 조정중재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해철 법은 19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내년 5월 전까지 논의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신해철씨의 지인인 방송인 남궁연씨도 기자회견장에 나와 “의료사고는 우리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일”이라며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예강 양의 엄마인 최윤주씨는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조정 신청이 각하돼 두 번의 아픔을 겪지 않게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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