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의 보고(寶庫)인 강화도 ‘해양관방유적’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놓고 인천시와 강화군이 갈등을 겪고 있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내년도에 강화도 ‘해양관방유적’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을 하기로 하고 관련 사업들을 진행중이다.
인천시와 강화고려역사재단은 2월 전담팀을 구성한 데 이어, 사업 추진 내용을 주민에게 알리고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달 중순 시민공청회도 여는 등 등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화도 해안가에 있는 해양관방유적은 17~19세기에 조성된 강화도 해변 요새와 강화산성, 전등사를 에워싼 삼랑성, 강화도 건너편에 축조된 김포 문수산성과 덕포진 등을 포함한다.
반면 강화군은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기 전 주민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해외관방유적의 ‘문화재 구역’의 규제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화군은 문화재보호법상 500m로 지정된 ‘현상변경허가구역’ 거리를 50~100m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만약 해양관방유적 인근에 완충지역이 설정될 경우 규제가 강화돼 개발을 전혀 할 수 없다”며 “기존 규제를 풀고 나서 잠정목록 등재를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일단 해양관방유적을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오른 후 규제를 조율해도 늦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잠정목록에 오르더라도 정식 신청, 신청서 검토·현지 실사, 세계유산위원회 심의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정식 등재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시 지정 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구역 거리를 변경하려면 시 문화재심의위원회를 거쳐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잠정목록 등재를 신청한 순위대로 심의를 받기 때문에 내년에 등재를 신청해도 빠른 게 아니다”라며 “세계유산 정식 등재는 이르면 2021년쯤 이뤄질 것으로 보여, 강화군과 이견을 조율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am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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