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임원들이 분양업체로부터 검은 돈을 받고 할인분양을 묵인해줬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정상가 분양이 가능한데도 할인분양을 유도해 그 차익을 나눠먹은 것이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김형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A시중은행 지점장 윤모(51)씨 등 2명 구속 기소하고 전모(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돈을 건넨 분양업체 대표 김모(42)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 등 A은행 관계자 3명은 부산 명지지구 한 아파트의 할인분양을 묵인해주고 김씨로부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A은행 PF대출 총괄부서에 있으면서 할인율 변경 권한 등을 가지고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발단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 아파트 시행사가 부도를 맞으며 대출기관인 13개 금융기관이 할인분양을 결정한 것. A은행은 이들을 대표하는 대리은행이었다.
이듬해 3월 정부 부동산대책이 발표되고 분양열기가 고조됐지만 이 아파트의 할인분양은 유지됐다. 이 아파트 수분양자 450여명은 같은 해 할인분양 중단을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후 2년 간 100여 차례나 집회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피해자들은 분양권을 포기하거나 대출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입주를 거부했다.
이들이 할인율을 유지하려고 한 이유는 할인분양업체 주된 수익이 분양차익(분양할인율을 초과하는 이익)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로비유혹이 크다는 지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분양차익을 통해 250억원을 독점했고 이를 로비와 동업자 분배,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며 “향후 할인분양을 포함해 대규모 PF대출 과정 전반에 걸쳐 비리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비리사실을 적발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수재 등의 혐의로 A은행 임원 이모(50)씨를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정치섭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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