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부대 내에서 집단 가혹행위가 벌어졌지만 군이 축소ㆍ은폐 수사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16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임모(22), 차모(21), 도모(20) 하사가 지난 7월부터 10월 중순까지 함께 생활하는 A 하사를 상습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하사 등은 A 하사 성기에 치약을 바르거나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넣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2도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그러나 임 하사 등은 이달 초 공동상해 혐의로 약식 기소돼 450만원의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다.
군인권센터는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은 공동상해가 아닌 흉기휴대상해 혐의를 적용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려야 하고, 성기에 치약을 바른 행위에 대해서는 준강제추행 내지 강제추행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공군 군사법원은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해 엄중 처벌하고, 공군 검찰부는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공군 측은 “조사 결과 발가락 사이에 불을 붙인 행위는 사실로 밝혀져 벌금형을 구형했고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내부 징계도 할 예정”이라며 “추행과 폭행 의혹이 새롭게 나온 만큼 확인한 뒤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주희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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