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진영 판사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자와 접촉하고도 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어긴 채 외부로 돌아다닌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법이 정한 최대 벌금형이다. A씨는 지난 6월 5일 한 병원에서 메르스 환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으나, 같은 달 14일 자택을 무단으로 벗어났다.
경찰 위치추적 결과, 그는 친정집을 방문한 뒤 15,16일 인근 한 병원에 수면장애·손목 통증으로 입원했다. 경찰이 16일 정오 A씨를 자택으로 호송했으나 그는 같은 날 오후 또다시 집을 나와 같은 병원에 입원했다가 다음날 재 호송됐다.
A씨는 법정에서 “다친 팔목이 너무 아파 병원에 갈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의사한테 ‘수술할 정도는 아니니 아플 때 진통제를 먹으라’는 말을 들었다”며 “불가피하게 병원치료를 받을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대전지법은 메르스 자가격리를 거부한 40대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 불응자에 대한 첫 판결을 내렸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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