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년 3월부터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단’을 구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을 선정한다. 공무원 개인이 특정 기준 없이 기업을 세무 조사하던 관행을 바꾸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기업의 과도한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 ‘납세자 눈높이 세정혁신방안’을 마련하는 등 법인 세무조사 절차를 20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단’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정한다. 지금까지는 관에서 일방적으로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연 평균 732개 법인을 조사했다.
다만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정기 세무조사’로 한정하며, 제보 등으로 수시로 진행하는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담당직원 중심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선정단은 전문가 2명 이상을 포함해 7명 가량으로 꾸려져 내년 3월부터 활동하게 된다.
또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이 조사 진행 상황과 결과를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 시스템에 진행상황 등을 공개한다. 기업이 중복 세무조사에 시달리지 않도록 내년 2월 세무조사 이력관리 시스템을 개발, 시와 자치구가 조사대상 선정과 부과처분 등 세무조사 관련 자료를 공유한다.
시는 억울하게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내년 2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가산세 운영지침도 만든다. 법원 판례를 분석,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세금을 제때 신고하지 못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0∼75%에 달하는 가산세가 면제된다. 지금은 관행적으로 우선 부과한 뒤 불복제도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시는 또 압류된 지 15년이 넘어 징수실익이 떨어지는 자동차를 일제 조사해 압류해제를 추진한다. 징수 실익이 없는 자동차 압류가 해제되면 5년 뒤 납세의무가 사라져 납세자의 경제활동 재기가 가능해진다. 올해 11월 말 기준 자동차가 압류된지 15년이 넘는 사례는 총 5만건으로 금액은 347억원, 체납인원은 3만3,000명이다. 박재민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세정혁신계획을 통해 세무조사로 인한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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