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보혐로 내년 인상이 화제다.
15일 국무회의에서 직장인 건강보혐로 내년 인상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직장인 건강보혐로 내년 인상에는 보험료율은 현행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로 변경된다.
직장인 건강보혐로 내년 인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현행 178원에서 179.6원으로,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올해 10월 기준으로 9만 4천536원에서 9만 5천387원으로 851원 인상된다.
차상위자가 감기 등 비교적 가벼운 질병으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약값이 올라가게 된다.
기존 약값 본인 부담금이 현행 500원에서 '약값이 3%'로 바뀌기 때문.
장기 입원환자들의 본인부담률 역시 마찬가지다.
입원일수에 상관없이 100분의 20이었던 본인부담률이 앞으로는 일반 입원에서 16일 이상 연속해 입원할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입원료에 한정해 본인부담률을 16일째부터 30일까지는 100분의 25로, 31일째부터는 100분의 30으로 인상된다.
온라인뉴스팀 onnews@sporbiz.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