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대형 매장의 무단 음악 사용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하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최근 음저협이 대규모 전자양판점 사업자인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하이마트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다. 이에 따른 음저협에 대한 롯데하이마트 측의 손해 배상도 명령했다.
이같은 결과에 음저협은 "하이마트가 10여 년간 매장 내에서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그동안 수차례 협의를 해왔다. 협의과정에서 진척이 없어 부득이하게 저작권료 지급 소송을 진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 매출 3조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대기업이 매장당 월 최저 2만원 수준의 음악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고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음저협은 또 "스타벅스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매장내 음악 사용에 따른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명확해 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 규정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공짜로 음악을 사용하겠다는 것은 음악 저작권자들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한음저협은 2011년 하이마트가 매장에서 사용하는 음악에 대해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어 서울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심재걸 기자 shim@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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