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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보다 더한 공기업 ‘갑질’ .. 공정위 1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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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보다 더한 공기업 ‘갑질’ .. 공정위 11곳 적발

입력
2015.12.1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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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생 교재, 고3 수능교재에 끼워 판 EBS

철도공단, 설계 바꾸고 단가 후려치기

EBS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주요 공기업이 ‘갑의 지위’를 이용해 끼워팔기나 단가 후려치기 등의 불공정 행위를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적발된 국가ㆍ지방 공기업만 모두 11곳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공기업인 EBS, 철도시설공단 2곳과 지방공기업인 경기도시공사 등 9곳에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 등으로 과징금 총 33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등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EBS는 자사 교재를 수학능력 시험과 연계하는 정부 정책의 결과로 얻은 고3 참고서 시장의 독점력을 이용해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총판 100여곳에 수능과 무관한 교재(초등ㆍ중학ㆍ고교 1~2학년용) 판매를 강제했다. 독립 사업자인 총판은 EBS와 민간 출판사에서 물건을 받아 학교나 서점, 학원 등에 판매한다.

EBS는 수능 비연계 교재의 판매실적에 수능 연계 교재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점수를 배정한 뒤, 총판이 수능 비연계 교재를 많이 팔지 못해 낮은 점수를 받으면 계약을 종료하는 식으로 총판을 압박했다. 실제 EBS는 평가 점수가 낮은 총판을 2013년에 5곳, 2014년에 3곳 퇴출했다. 공정위는 “총판은 수능 연계 교재 판매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EBS 수능 비연계 교재를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EBS의 2013년 총판 평가지표 및 기준
EBS의 2013년 총판 평가지표 및 기준
EBS의 2013년 총판 평가지표 및 기준
EBS의 2013년 총판 평가지표 및 기준

EBS는 또 총판 별로 판매지역을 설정한 뒤 총판이 다른 지역에 교재를 판매하는 것을 막았다. 이는 총판 간 경쟁을 막아 소비자 이익을 감소시킨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EBS는 2009년에도 비슷한 건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EBS에 과징금 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국내 4대 발주기관 중 한 곳으로 지난해 발주 규모가 5조4,700억원에 달하는 철도시설공단도 민간 건설사를 상대로 갑의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조사돼 과징금 7억3,200만원을 물게 됐다. 철도시설공단은 2013년 4월~2014년 12월 ‘수도권고속철도 수서~평택 제4공구 건설공사’등 턴키공사 3건에서 설계 계약을 바꾸면서 추가 비용을 임의로 하향 조정해 시공사 10곳에 총 27억7,000만원의 공사대금을 부당 감액했다.

아울러 철도시설공단은 2013년 시공사 68곳을 상대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임차료 등 간접비 지급을 발주처에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강제로 받아 냈고, 2010~2014년 자사 과실로 부과 받은 과태료 1,976만원을 시공사에 전액 떠넘기기도 했다.

촐도시설공단이 강요해 작성한 합의서(일부)
촐도시설공단이 강요해 작성한 합의서(일부)

지방공기업 갑질도 이에 못지 않았다. 경기도시공사는 2009~2013년 광교신도시 물순환시스템 조성공사 등 턴키ㆍ대안공사 12건에서 설계변경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 대금을 부당 감액해 과징금 21억800만원이 부과됐다. 제주개발공사는 제주 삼다수 유통대리점의 거래지역을 제한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충남개발공사 울산도시공사 경남개발공사 광주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경북개발공사 등도 공사 지연에 따른 지연보상금을 주지 않은 혐의 등으로 각각 시정명령이나 경고 처분을 받았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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