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사안 무겁지만 공무원신분 박탈 과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 의심 증상을 늦게 신고했다고 공무원에서 해임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백정현 부장판사)는 15일 대구 남구청 공무원 A(52)씨가 구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비록 사안이 가볍지는 않지만, A씨 신분을 박탈할 정도는 아니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메르스가 발병한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해 카드로 결제했음에도 관리당국은 A씨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사건 발생 이후 A씨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본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메르스 154번 환자로 통하는 A씨는 지난 5월27, 28일 삼성서울병원에 다녀온 뒤 동행한 누나가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은 뒤 메르스 의심증상이 나타났지만 보건소에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목욕탕과 어린이집 등을 다니는 바람에 대구 전역을 메르스공포 도가니로 몰아넣었다는 비난을 받았다.
대구시는 7월 3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가 메르스 감염 의심증상을 늑장 신고해 지역경제에 타격을 줬고, 공직자로서 시민에게 불안감을 심어줘 지방공무원법상 복종ㆍ성실ㆍ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을 의결했다.
A씨는 소청심사에서도 잇따라 기각되자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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