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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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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

입력
2015.12.1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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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 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수백억 원 대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홍인기기자 hongik@hankookilbo.com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 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수백억 원 대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홍인기기자 hongik@hankookilbo.com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 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수백억 원 대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홍인기기자 hongik@hankookilbo.com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 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수백억 원대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 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수백억 원대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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