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 이용하는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음란물 차단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우(49ㆍ사진) 전 카카오 대표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6단독 신원일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음란물 유포 차단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했고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위법 의식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관련법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등 규정자체가 모호하고 법인과 대표를 함께 처벌하도록 한 명확한 양벌규정도 없어 대표이사 개인에게 세부적인 기술 서비스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변호인측 주장이다.
향후 공판에선 음란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기업의 기술적 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관련법을 근거로 법인 대표자를 처벌하는 게 가능한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날 공판 10분 전에 모습을 드러낸 이 전 대표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고 공판이 끝나고도 별다른 말 없이 법정을 서둘러 빠져나갔다.
이 전 대표는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 대표로 재직했던 지난해 6월14일부터 8월12일까지 미성년자들이 이용하는 ‘카카오그룹’ 서비스에서 음란물이 공유되는데도 음란물 전송 제한·삭제 등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22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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