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이원형)가 15일 오후1시 1,600억원대 조세 포탈 및 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55) CJ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 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징역 3년의 형량이 얼마나 줄어들지가 관심사다. 2013년 7월 기소된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지난 9월 대법원은 이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이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 사건을 파기하고 돌려보냈다.
특경가법보다는 형량이 낮은 형법이 적용되는 만큼 이 회장의 형량이 줄 가능성이 높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날 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이 회장은 면역 거부반응으로 인해 몇 차례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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