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 회계부정 등 시 특별감사서 확인
충북 제천의 K장애인 복지법인과 그 산하 시설들이 장애인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멋대로 사용하는 등 부정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천시는 K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특별지도 점검에서 위법ㆍ부당행위를 확인, K법인에 대해 시정 조치하고 7개 산하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또 장애인들에 대한 가혹행위와 노동착취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K법인과 산하시설은 시설 장애인 17명의 통장에서 장애수당 2억 6,000만원을 무단 인출, 시설 확장비 등으로 멋대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은 5억 500만원을 법인 및 시설 예산에 편입하지 않고 31개 계좌에 따로 관리하는 등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수익사업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원금 운용도 엉터리였다. 전용 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고 ▦용도 외 집행금지 ▦수입·사용 결과 홈페이지 공개 등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이사장을 비롯한 K법인 운영진은 시설 종사자들을 개인 업무에 동원하거나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주유 포인트를 개인 명의로 적립하기도 했다.
K법인 산하 시설들은 시설 이용자들의 돈을 임의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개선 명령을 받았다.
한 산하 시설은 장애인의 입소 이용료를 개인 계좌에 관리하고 비지정 후원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다.
또 다른 시설은 장애인을 위한 생활관을 시설 종사자나 공사 인부의 숙소로 사용하기도 했다.
제천시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비리는 1980년대 K사회복지시설 설립 이후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며 “장애인에 대한 가혹행위와 노동착취 의혹은 확인이 쉽지 않아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법인에 대해 추가적인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K법인의 장애인 노동착취와 통장예금 무단인출, 식비 빼돌리기, 불법 부동산 매입 등 의혹과 관련해 법인 이사장 등 2명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충북도에는 이사 해임과 보조금 환수조치를 권고하고, 제천시에는 특별감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한덕동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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