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아파트ㆍ제2공항 주변 정밀조사
분양권 전매 허위신고 강력 행정조치
과열된 제주지역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제주도가 투기 근절을 위한 칼을 빼들었다. 부동산 투기 우려가 높은 아파트 거래 시장과 제주 제2공항 주변 토지부터 집중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제주도 부동산투기대책본부는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서겠다고 14일 밝혔다.
대책본부는 우선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인근의 토지거래 신고 사항과 최근 고가로 거래되고 있는 제주시 아라동 아이파크 아파트(614세대)ㆍ노형동 아이파크 아파트(174세대),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이 해제된 서귀포시 강정지구 중흥S클래스 아파트(525세대)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서귀포시 혁신도시에 건설 중인 중흥S클래스인 경우 전체 세대 중 210세대가 전매 제한 기간이 끝난 지난 10월 이후 2개월동안 전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분양권을 전매한 이들은 700만∼1,50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았다고 신고했지만, 시중에서는 5,000만∼6,000만원 수준에서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전망이 좋은 세대는 최대 1억원까지 붙었다는 소문이 돌면서 기획부동산 등 투기세력이 개입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대책본부는 내년 2월말까지 전매가격 신고 내용을 정밀 조사한 후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허위 신고로 판단되면 경찰과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대책본부는 또 최근 부동산투기신고센터에 신고된 제2공항 주변 토지 투기 의심사항도 조사 중이다.
신고 내용을 보면 법인이 제2공항 인근 토지를 건축허가 목적의 가분할 형식으로 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 약속 미이행 사항과 외지인이 세종시에서 제주 제2공항 인근에 전입 후 토지 매입을 신고한 사례 등이다.
강용석 제주도 부동산투기대책본부장은 “앞으로 부동산 투기 의심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투기세력을 근절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헌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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