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가 주말인 12일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해 회동했지만 또다시 결렬됐다. 이에 따라 정의화 국회의장이 15일을 데드라인으로 제시하면서 언급한 ‘특단의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정 의장이 새로운 중재안을 제시한 뒤 심사기일을 지정하고 별도의 논의기구를 구성하는 절차를 특단의 조치로 보고 있다. 특히 정 의장은 “이상적이고 지혜를 모은 안”이라고 평가한 이병석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의 새로운 중재안으로 내세울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져 이목이 집중된다.
새누리당 소속 이병석 위원장이 지난달 초 제시한 중재안은 현행 246석인 지역구 의석을 260석(경북에 농어촌특별지역구 1석 신설)으로 늘리고 40석(현재 54석)으로 줄어드는 비례의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부분 적용,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의 과반을 비례대표로 보장해주는 방식이다. 새누리당이 원하는 지역구 증가와 야당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각각 반영한 절충안임 셈이다.
하지만 과반 의석 붕괴를 우려한 새누리당은 당 소속 위원장이 제시한 중재안임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거부해왔다.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한민국에 도입해서는 안 되는 제도”라며 “대통령제 국가인 대한민국에는 맞지 않는 제도”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때문에 정 의장이 실제로 이병석 중재안을 수용하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도 없지는 않다. 중재안 가운데 경북지역에 적용되는 농어촌특별구의 경우 선거구별 인구 격차 기준(2대 1)을 지켜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어긋나 위헌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승임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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