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극적으로 폐지해야”
은행 창구에서 한 보험사 상품을 최대 25%까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방카슈랑스 25%룰’이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3일 ‘방카슈랑스 25%룰에 대한 시행평가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방카슈랑스 25%룰은 보험사의 자율경쟁과 소비자의 상품선택권을 침해한다”며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급격한 시장충격 우려를 감안해 제한 비중을 50% 등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5%룰은 은행들이 방카슈랑스 상품을 판매할 때 계열 보험사 상품만 집중해서 판매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로 2005년 도입됐다.
보고서는 특히 이 룰이 자율경쟁ㆍ소비자 선택권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 예로 1996년 위헌으로 판결 난 자도주 구입제도를 들었다. 자도주 구입제도는 지방 소주업체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한 개 도에 하나의 소주업체만을 허용하고 해당 지역 주류 도매업자가 해당 지역 소주를 최소한 50% 이상 구입하도록 하는 규제로 1973년 도입됐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석호 선임연구위원은 “수요가 많은 상품이라도 인위적으로 판매를 억제해야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실제 영업 일선에선 특정 보험사의 상품에 가입하려고 은행에 찾아 온 고객에게 25%룰로 인해 불가피하게 다른 보험사의 상품을 권유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옥진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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