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 고등법원 재판부는 오는 15일에 판결 선고를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 이번 최종 판결의 핵심은 과연 이 회장의 형량이 줄어들 수 있을지 여부다.
대법원은 지난 9월 이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회장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이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600억원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된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배임죄는 특경가법보다 형량이 낮기 때문에 이 회장에 대한 형량은 고법이 내린 징역 3년에 비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CJ그룹 측은 이 회장이 최종 선고에서 집행유예로 사실상 풀려나기를 희망하고 있다. 경영공백의 장기화로 그룹의 투자 및 성장전략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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