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CJ 이재현 회장, 파기환송심 선고 D-2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CJ 이재현 회장, 파기환송심 선고 D-2

입력
2015.12.13 16:37
0 0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 고등법원 재판부는 오는 15일에 판결 선고를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 이번 최종 판결의 핵심은 과연 이 회장의 형량이 줄어들 수 있을지 여부다.

대법원은 지난 9월 이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회장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이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600억원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된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배임죄는 특경가법보다 형량이 낮기 때문에 이 회장에 대한 형량은 고법이 내린 징역 3년에 비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CJ그룹 측은 이 회장이 최종 선고에서 집행유예로 사실상 풀려나기를 희망하고 있다. 경영공백의 장기화로 그룹의 투자 및 성장전략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