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는 디지털시대에 등장한 신조어다. 인터넷 상에서 검색되는 자신의 정보를 지워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등장했다. 수집을 동의한 개인정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권한인 ‘개인정보 삭제 청구권’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가 ‘잊혀질 권리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를 17일 국회에서 마련해 눈길을 끈다.
토론회에서는 홍문종ㆍ전병헌 국회의원과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잊혀질 권리’보호를 위한 법제화와 기술적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잊혀질 권리의 소비자 주권적 해석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강원도는 보고 있다.
강원도는 지난 10월 전국 최초로‘잊혀질 권리(디지털 소멸)’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잊혀질 권리와 관련된 시스템 도입을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이를 도입하는 사업자에게는 5년간 보조금 20억 원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도는 지난 8월 17일 특허권리사인 마커그룹과 잊혀질 권리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강원도는 “도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도내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잊혀질 권리는 2010년을 전후해 유럽에서 시작해 글로벌 이슈로 떠올랐다. ‘이미 부채를 다 갚았음에도 10여 년 전 기사가 검색돼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며 검색결과 제거를 요구하는 스페인의 한 변호사의 소송이 관심을 끌면서부터다.
잊혀질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 사이의 논쟁거리이기도 하다.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반면 유럽은 잊혀질 권리를 중요한 가치로 강조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5월 유럽연합(EU) 사법재판소가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름으로 검색된 결과를 검색엔진에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권한인 ‘잊혀질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 판례는 이 같은 추세를 대변한다.
강원도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잊혀질 권리’를 어느 수준까지 보호해야 하는지, 적정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법제화와 기술적인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성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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