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1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농약 사이다’ 사건 피의자 박모 할머니가 11일 오전 경찰 호송버스에서 내려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는 대구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이른바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모(82) 할머니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 손봉기)는 11일 마을 할머니들에게 맹독성 농약을 섞은 사이다를 마시게 해 숨지거나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박 할머니에게 “피해자 구호 기회가 있었으나 방치해 죄가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닷새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 결과,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박 할머니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혹ㆍ대담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증거가 충분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이번 사건으로 마을이 파탄 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피고인이 사건 전날 마을회관에서 피해자 민모(84)씨와 화투놀이를 하다가 다퉜고, 이에 앙심을 품고 사건 당일 집에 있던 농약을 박카스병에 옮겨 담아 사이다에 넣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무지한 시골 할머니로 가족처럼 지내온 친구들을 살해할 동기가 없고 증거도 없다”고 검찰의 논리를 반박했다. 피고인 옷가지 등에서 검출된 농약은 피해자들의 분비물을 닦는 과정에 묻었고, 모든 증거는 모순 없이 연결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등을 들었다.
박 할머니는 최후 진술을 통해 “순경(경찰)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잡아 넣은 게 제일 억울하다”고 말했다. 박 피고인은 10차례나 “억울하다”며 자신의 무고함을 호소했다.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 냉장고에 먹다 남겨둔 사이다에 2012년 판매가 금지된 맹독성 살충제를 몰래 넣어 이를 모르고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은 피고인측의 신청에 따라 7일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방법원 관할 구역에 사는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로, 2008년 1월 국내에서 시행됐다.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배유미기자 yu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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