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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김성민 항소심에서도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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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김성민 항소심에서도 징역 10월

입력
2015.12.1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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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3부(부장 이종우)는 11일 필로폰을 구입해 복용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탤런트 김성민(41)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씨는 캄보디아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필로폰 0.8g(16회 분량)을 100만원에 구입, 지난해 11월24일 강남구 역삼동의 한 모텔에서 투약한 혐의로 올 3월 구속 기소됐다. 김씨가 마약 사건에 연루된 것은 4년 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김씨는 2010년에도 필로폰을 복용, 구속됐다가 이듬해 3월 2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형을 받고 풀려났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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