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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고용질서 위반 사업장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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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고용질서 위반 사업장 ‘수두룩’

입력
2015.12.1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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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청장 이주일)은 지난 10월 1일부터 2달간 부산지역 음식점, 주유소, 미용실, 배달업 등 4개 업종, 29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 고용질서 위반행위(임금체불,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 최저임금 미준수)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 대상의 36%인 106개 사업장에서 총 134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오늘 밝혔다.

지난 상반기 편의점, 패스트푸드, 제과점 등 28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점검에선 총 98개 사업장에서 112건의 위반사실을 적발, 시정조치를 내린바 있다.

하반기 위반 내용을 보면 임금 체불 또는 지연 지급 55건(231명, 2억1,200만원),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 66건(242명), 최저임금 미달 8건(21명, 950만원) 등이며, 노동청은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5개 사업장(6명)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총 240만원)를 부과했다.

이주일 부산고용노동청장은 “기초고용질서 점검은 아르바이트생이나 청소년, 고령자 등 취약근로자의 기본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면서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기초고용질서 준수의식이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내년에도 일제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혜원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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