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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진 LG전자 사장 ‘삼성세탁기 파손’혐의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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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진 LG전자 사장 ‘삼성세탁기 파손’혐의 1심 무죄

입력
2015.12.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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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술개발 경쟁해도 굴지 기업들 상호 존중해달라"

11일 무죄 선고를 받은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이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무죄 선고를 받은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이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독일 가전매장에서 경쟁사 삼성 제품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59)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이 1심에서 누명을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윤승은 부장판사)는 11일 "조 사장이 세탁기를 손괴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과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사장의 업무방해 혐의도 무죄로 봤다. 함께 기소된 세탁기연구소장 조모(50) 상무와 홍보담당 전모(55) 전무도 모두 무죄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조 사장에게 징역 10월을, 조 상무와 전 전무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조 사장이 문을 누른 삼성 세탁기가 그 이후 정상제품과 달리 문을 한 번에 닫는 게 어려워졌으며, 해당 세탁기가 전시회 기간을 맞아 홍보 목적으로 매장에 진열돼 있던 만큼 이는 손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매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선 조 사장이 문에 큰 힘을 주기 어려운 자세를 하고 있으며, 조 사장의 범행을 증언하는 매장 직원들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동으로 힌지가 헐거워졌거나 문이 내려앉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조 사장의 행동 이후 누군가 세탁기 여닫는 부분에 힘을 가해 흠집을 낸 점도 그에게 유리하게 고려됐다.

조 사장 등은 작년 9월3일 독일 베를린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의 문을 아래로 여러 차례 눌러 문과 본체의 연결부(힌지)를 고의로 부순 혐의(재물손괴) 등으로 올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사건 발생 이후 LG전자가 낸 해명 보도자료에 삼성 세탁기가 유독 힌지 부분이 취약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담겼다고 보고 조 사장과 전 전무에게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도자료에 담긴 이 내용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 허위가 아니며 고의성 역시 없다고 판단했다. 또 삼성과 LG의 합의로 삼성 측이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명예훼손 혐의는 공소기각했다.

10개월간 이어진 재판에서 조 사장 측은 세탁기 문을 파손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이에 문제의 세탁기 등 7대를 독일에서 공수해 검증하고 독일에 있는 현지 매장 직원들을 증인으로 소환하기도 했다.

조 사장은 약 50분간 이어진 선고 내내 눈을 꾹 감고 있었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조 사장을 향해 "이 법정에서는 무죄가 나왔지만, 양사 모두 기술개발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대표 굴지 기업인만큼 상호 존중하는 자세를 잊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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