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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갬코 고발 사건 수사 뭉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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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갬코 고발 사건 수사 뭉개기?

입력
2015.12.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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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운태 전 광주시장 혐의 인정할

판결 잇따르지만 넉 달째 뭉그적

피의자 신분 소환 임박 전망도

공모정황 파악 적극 나서야

민선 5기 당시 국제사기 논란을 빚었던 광주시의 3D(입체영상) 변환 한미합작법인 ‘갬코’의 부실 투자 의혹과 관련, 강운태 전 광주시장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렇다 할 결론을 못 내린 채 뭉그적대고 있다. 갬코 사업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였던 강 전 시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데도 검찰 수사의 속도감은 크게 떨어져 수사 의지에 대한 의문마저 일고 있다.

지난 9월 말 광주시 산하 갬코 진실규명 및 처리를 위한 시민위원회(시민위)와 5개 시민사회단체는 “갬코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광주문화콘텐츠투자법인(GCIC) 대표 김모(57)씨에 대한 재판에서 김씨와 강 전 시장과의 공모관계가 밝혀졌다”며 강 전 시장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광주지검은 이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했다.

그러나 검찰은 여태껏 고발인 조사를 몇 차례 했을 뿐 피고발인인 강 전 시장에 대한 조사 계획에 대해선 어떤 결단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실제 검찰은 갬코 고발 사건과 관련해선 입을 다물고 있다. “통상적인 고발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게 검찰이 내놓은 설명의 전부다. 검찰 수사가 거의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검찰이 강 전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게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통해 강 전 시장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내용을 판시했기 때문이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서경환)는 10일 김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서 김씨와 강 전 시장의 공모 정황을 추정케 하는 내용을 판시했다. 실제 재판부는 “강 전 시장이 (갬코사업의) 사실상 최고 의사결정권자” “김씨는 갬코사업에 관해 거의 모든 사항에 관해 자세히 강 전 시장에게 보고했고, 각 송금행위는 당시 강 전 시장의 허락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등의 내용을 적시했다.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특히 검찰이 3년 전 강 전 시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할 당시 근거로 내세웠던 김씨의 부실 보고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당시 검찰은 강 전 시장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실 보고를 한 김씨를 질책했다는 사실이 문건으로 확인되자 강 전 시장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강 전 시장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부분은 첫 100만 달러 송금과 관련하여 에스크로 계좌(은행 등 제3자 예탁에 의한 조건부 인출 가능 계좌)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의 판단대로라면 검찰은 단 1건의 부실 보고만으로 강 전 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셈이다.

이 때문에 검찰 수사의 초점은 김씨가 미국 측 파트너 K2Eon에 속아 투자자금 70억여 원을 날린 과정에서 강 전 시장의 송금 지시 또는 묵인이 있었는지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위 관계자는 “강 전 시장은 김씨 등으로부터 갬코 사업 전반을 보고받고 최종 지시를 했다”며 “김씨의 1심과 항소심 판결문에서 김씨와 강 전 시장의 공모관계가 소상히 밝혀졌는데도 검찰이 아직까지 피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고 머뭇거리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안경호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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