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축하는 아파트에는 최소 13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11일 공포된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 단지 내 41만 화소 이상의 CCTV를 설치하면 됐다. 하지만 화질이 좋지 않아 범죄인 인상착의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차량 번호판을 판독하기가 어려웠다. 특히 야간에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무용지물 지적을 받았다. 경찰청은 100만 화소 이상은 돼야 인물식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CCTV의 화질을 상향 조정하면 범죄를 예방하는 등 입주민의 주거환경이 보다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화질 CCTV는 아파트 출입구, 공동현관, 승강기 놀이터 등에 설치된다. 개정안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상향된 CCTV 기준은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 사업부터 적용된다.
강아름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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