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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선거구 획정 15일까지 안 되면 특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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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선거구 획정 15일까지 안 되면 특단 조치"

입력
2015.12.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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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가운데) 국회의장이 10일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에 대한 여야 합의와 쟁점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대국민담화 발표를 위해 국회의장 접견실로 들어서고 있다. 고영권기자youngkoh@hankookilbo.com
정의화(가운데) 국회의장이 10일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에 대한 여야 합의와 쟁점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대국민담화 발표를 위해 국회의장 접견실로 들어서고 있다. 고영권기자youngkoh@hankookilbo.com

정의화 국회의장이 10일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을 오는 15일까지 마련하지 못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여야에 최후통첩 했다. 정 의장은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지역구 253석’ 방안을 직권 상정하는 카드를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선거구 획정 문제는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5일 이전에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어 “국민의 신성한 권리인 선거권을 침해하고 출마하려는 모든 사람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일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이마저 안 한다면 19대 국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었던 국회로 최악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정 의장의 발언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직권상정 할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하고 있다. 여야 지도부가 지난달 담판회동에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안에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이를 토대로 한 선거구획정안의 제출을 요청한 뒤 직권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 의원은 이어 직권상정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개정 국회법(국회선진화법)에 대해 “높은 수준의 타협과 합의보다는 낮은 수준의 거래를 촉진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 의원은 또 쟁점법안 처리 불발에 대해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법안들도 각 당의 이념의 덫과 불신의 벽에 가로막히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이동현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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