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 정옥자)는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불법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545억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이른바 ‘사무장 병원’ 운영자 김모(58)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해당 병원에 고용된 의사 하모(60)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07년 1월부터 올 10월까지 하씨를 고용, 고양에서 정신병원(299병상)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15억 원의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다. 함께 구속 기소된 박모(62)씨는 2007년 10월부터 올 9월까지 소아과 전문의 박모(76·여)씨를 고용해 안성에 요양병원(100병상)을 차린 뒤 135억 원의 요양급여를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 등은 진료과목과 무관하거나 나이가 많아 실제 진료가 어려운 의사를 채용, 이들 명의의 개인병원을 불법으로 냈고 고용된 의사들은 그 대가로 월 300만~1,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건강보험공단에 김씨 등이 부정 수급받은 요양급여 전액을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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