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서 양국 대표 합의서 교환
中 20년내 품목 90% 수준 개방
한국 농수산물 품목 30% 개방
한·뉴질랜드 FTA도 20일 발효
한국과 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20일 공식 발효한다. 우리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제1교역국이자 인구 13억명의 거대 시장인 중국의 문이 더 넓어지는 것이다.
우리 정부를 대표한 김장수 주중대사와 중국의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은 9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만나 한·중 FTA 발효를 공식 확정하는 외교 공한을 교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양국이 실무 준비에 필요한 시간과 일정 등을 고려해 한·중 FTA의 발효일을 20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기대대로 연내 발효가 이뤄졌기 때문에 단기간에 2년치 관세가 사라져 당분간 중국시장에서 우리 제품이 선점효과를 누릴 전망이다. 양국이 합의한 일정에 따라 발효 즉시 품목별로 1년차 관세 철폐가 이뤄지고 발효 2년차로 접어드는 내년 1월1일부터 추가 관세 철폐가 진행된다. 전문가들은 의류·화학·식품 등은 수혜가 예상되는 반면 자동차·조선·전자업종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우선 20일 한중 FTA가 발효하면 중국은 전체 품목의 11.7%인 958개 품목(수출액 기준 연간 87억달러)에 부과하는 관세를 없앤다. 우리 기업이 중국에 연간 42억 달러(2012년 기준)어치를 수출하는 항공등유(제트유, 관세율 9%)와 12억달러어치를 수출하는 동괴(2%)를 비롯해 폴리우레탄, 견사, 미사, 모사, 밸브 부품, 플라스틱 금형, 고주파 의료기기, 건축용 목제품의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된다.
발효 5년 뒤 중국은 면·마, 전동기 부품, 이앙기, 지게차, 공업용 사파이어에 부과하는 관세를 없애고 10년 뒤 스테인리스 냉연강판ㆍ열연강판, 유아복, 운동복, 농기계 세정기, 집진기, 편광재료판, 냉장고(550ℓ이하), 세탁기(10㎏이하), 에어컨,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주방유리용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없앤다.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액정화면(LCD) 패널은 9년차부터 감축돼 10년부터 관세가 없어진다. 중국이 민감품목으로 지정한 나프타, 석유아스팔트, 순면사, 디젤트럭, 안전벨트 등의 중국측 관세는 15년 뒤에 없어지고 유압식 원동기, 목재 가공기계, 디젤버스, 대형냉장고, 콘텍트렌즈 등은 20년 뒤 관세가 사라진다.
이렇게 되면 10년 내 전체 품목의 71.7%(4,823개)와 전체 수입액의 66.4%(1,103억달러)의 관세가 사라지고 20년 내 품목 90.2%(6,068개), 수입액 85.1%(1,414억달러)까지 중국측의 개방폭이 커진다.
우리는 FTA 발효 즉시 전체 품목의 40.1%(4,004개), 전체 수입액의 10.3%(80억달러)의 관세(기존 무관세 제품 제외)를 철폐한다. 20년 뒤 품목수 기준 92.2%(1만1,272개), 수입액 기준 91.2%(736.4억 달러)를 개방해 이미 발효된 한·미 FTA(수입액 기준 99.1%), 한·EU FTA(99.8%) 보다 개방도가 낮다.
우리의 취약 산업인 농수산물을 보호했기 때문이다. 농수산물은 품목 수 기준 29.8%, 수입액 기준 60.0%를 개방한다. 가장 민감한 쌀 및 쌀 관련 제품을 비롯해 소, 돼지, 닭, 오리, 우유, 계란 등 주요 축산 관련 품목을 모두 양허에서 제외했다.
상품 양허 외에도 48시간 이내 통관, 700달러 이하는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등 국내 수출·투자 기업의 비관세 장벽도 해소된다. 박은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연구원은 “통관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수출 기업들이 많아 개인적으로 48시간 통관이 체감하는 효과가 가장 클 것”이라며 “중국 시장이 워낙 넓어서 업체들이 한·중 FTA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1년 뒤 업종별 유ㆍ불리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뉴질랜드 FTA도 20일 공식 발효한다. 양국 대표는 9일 뉴질랜드 수도 웰링턴 소재 뉴질랜드 외교통상부에서 FTA 발효일을 확정하는 외교 공한을 교환했다. 한·뉴질랜드 FTA 역시 발효하는 20일과 2년차로 접어드는 내년 1월 1일 두 차례 관세 감축이 이뤄져 양국 간 교역이 한층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베트남 FTA는 연내 발효를 위해 구체적 발효 일자와 외교 공한 교환 절차 등에 관한 실무협의가 진행 중이다.
박민식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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