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판매되는 생수를 제조하면서 수질검사도 하지 않은 불량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철희)은 환경부와 합동으로 전국의 먹는 샘물 제조업체 37곳을 특별 단속해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8개 업체 관계자 14명을 먹는물관리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업체를 포함해 세균수 초과 등 수질기준을 위반한 17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기에 위치한 A제조업체는 2011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일반세균, 총대장균, 살모넬라 등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지 않고 생수를 생산해 왔다. 현행 먹는물관리법은 생수 제조업자가 취수정의 원수(原水)와 제조 완료된 생수에 대해 미생물, 무기물질, 유해 유기물질 등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에 기소된 업체들은 6개월~5년 동안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검사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들은 제조된 생수에 원청의 상표를 부착해 납품하는 소위 ‘OEM 업체’가 대부분으로 시약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질검사를 실시할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처분 대상이 된 업체들은 취수정 원수 수질검사 결과 일반세균이 기준치의 5~10배를 초과하거나 탁도가 기준치의 2배에 달하는 등 수질기준을 위반했다. 특히 유통기한이 10~16년 이상 경과된 시약이 발견되는가 하면 실험기구에 곰팡이가 슬거나 시료가 말라붙어 있는 경우도 적발됐다. 경기에 위치한 B제조업체의 경우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총대장균군이 검출된 지하수를 세척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다만 이들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물을 취합한 뒤 시중에 판매되는 완제품에서는 수질기준 위반 사항이 적발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은 영업자가 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먹는물관리법은 3분의 1 수준으로 형사처벌 수위가 낮다”며 “수질검사 미실시 등에 대해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진하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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