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전국 첫 성년식 의무화 조례 제정
설동호 교육감 주례 맡아 전통 예절 등 되짚어
대전시교육청은 9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남ㆍ녀 고교 3학년생 6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성년식’을 개최했다. 이날 성년식은 대전시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성년식 개최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열렸다.
행사는 설동호교육감의 주례로 유교식으로 치러졌다. 성년에 걸맞은 복장을 입혀주는 삼가례, 술을 마실 수 있는 성인의 권리를 알려주는 초례, 성년이 되는 이에게 새로운 이름을 내리는 명자례 등을 성균관 강사의 도움으로 진행됐다.
성년자 대표로는 대전외국어고와 우송고학생 600명이 참석했으며, 권선택 대전시장과 김인식 대전시의회의장, 가족과 시민 등도 참여해 축하를 나눴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대부분 만 17~18세로 민법상 성년에 미치지 못하지만 성년의 예절과 의무를 일깨우고 자신감도 불어넣어주려 행사를 마련했다”며 “행사 대상학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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