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소득의 증가속도보다 2배정도 빠르다고 한다. 경제성장률 3%대가 버거운 상황에서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관리가 필요한 때다.
마침 내년부터 대출제도에 큰 변화가 예고돼 있다. 부동산관련 주택담보대출 제도의 변화가 가장 크다. 대출금 상환이 원칙적으로 분할상환 위주로 바뀌어 대출기간 중 이자만 갚는 주택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대출 구조의 질적인 변화를 위해 분할상환대출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신규대출의 거치기간이 통상 3~5년에서 1년 이내로 단축된다.
또, 가계대출의 차입자에 대한 상환능력 심사가 강화되어 소득이 적으면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금리조건에서는 변동금리로 대출받게 되면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받아 대출 가능액이 줄어들게 된다. 스트레스 금리란 3~5년간 금리 예상 변동폭을 고려해서 금리상승에 대한 위험부담을 반영하는 가산금리로 대출한도의 감소효과가 있다.
대출은 투자를 계획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다. 사실 대출을 신청할 때 걱정해야 할 것은 대출의 총액보다 빚을 지게 되는 이유와 상환능력이다. 소비성 지출이나 불확실성이 큰 투기성 사업에 대한 대출금 사용은 적정치 않다. 대출을 받고자 할 때는 부채를 통해 얻는 수익률이 금융비용을 상회하는 재무적 '지렛대효과'가 발생해야 한다. 반대의 경우에는 악성채무에 시달리는 부채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상환능력 측면에서는 차주의 소득, 사업성, 담보물의 가치 등이 주요 심사 대상이지만 금리조건과 상환방식도 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금리조건(고정, 변동금리)은 시장 경기(산업 및 부동산 등)와 금리변동 예상에 따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경기 위축과 금리변동 위험에 노출될 경우 채무상환능력을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환방식은 고정적인 수입이 있으면 원리금상환방식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수입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금리부담이 다소 있더라도 거치기간 적용 또는 일시상환방식을 선택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우선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대출금 상환에 대비한 심리적 안정을 위해선 여유자금 발생 시마다 저축을 고려해 봄 직하다.
모든 사물에 양면성이 있듯이 빚이란 항상 무겁고 어두운 그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대출 용도와 상환능력이 적정한 착한 부채는 화식(貨殖)의 기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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