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플 ‘AS 갑질’에 애플코리아 직권조사 착수
휴대전화 수리 범위를 휴대전화 주인(소비자)이 아니라 제조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애플사의 고압적 애프터서비스 정책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강하게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애플코리아와 수리업체 사이에 불공정 약관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현재 직권조사를 통해 (법 위반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불공정 행위 여부를) 결론 낼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아이폰 수리를 담당하는 수리업체들과 맺는 약관에서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을 강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 측은 수리업체에서 받은 부품 주문을 마음대로 거절할 수 있고, 주문을 받은 다음에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수리업체가 특정 부품을 주문했더라도 애플 측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대체 부품을 공급할 수 있고, 여기서 손해가 발생하면 애플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약관에 들어 있다. 또 애플 측이 부품을 주기 전에 수리업체가 돈을 먼저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계약서를 영문으로 작성하면서 수리업체가 계약서를 한국어로 번역할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7월 아이폰 수리를 대행하는 공식 지정업체 6곳의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공정위는 수리업체들이 ▦소비자의 수리 취소권을 보장하기 않거나 ▦수리비용 최대치를 먼저 선결제받고 차액을 나중에 돌려주는 관행을 고치도록 했다. 그러나 당시 조치는 애플코리아 본사가 아닌 하청업체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애플의 ‘AS 갑질’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번에 공정위가 애플코리아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서게 됐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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