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고 있는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가 한국에 인도될 가능성이 커졌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베르사유 항소법원은 이날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유씨를 한국에 인도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유씨는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원을 지급받는 등 총 492억원의 횡령ㆍ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파리법원은 유씨의 한국인도를 결정했으나 4월 파기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베르사유 항소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번 베르사유 항소법원 결정으로 유씨가 즉각 한국에 인도되는 것은 아니다. 유씨가 다시 파기법원에 상고키로 해 다시 한번 프랑스 법원이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유씨는 파기법원뿐 아니라 유럽인권재판소에도 상소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힌 바 있어 실제 인도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유씨는 그 동안 한국 인도에 거세게 맞서 왔다. 유씨 측 변호인은 “유씨는 정치적 희생양으로, 한국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박소영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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