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사장 윤경은)이 통신기록의 관리절차 소홀, 개인신용정보 과다 조회와 관련된 내부통제 미흡 등의 혐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근 징계를 받았다.
현대증권은 최근 일본계 사모펀드 오릭스PE로의 매각이 무산된 데다 금융감독원의 징계까지 겹쳐 내홍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
▲ 윤경은 현대증권 사장 (사진제공=연합뉴스)
금감원에 따르면 현대증권은 이메일·메신저 등 통신기록의 관리절차 소홀, 고유자산과 헤지자산의 구분 관리 및 모니터링 소홀, 개인신용정보 과다 조회자에 대한 관리 미흡 등으로 과태료 3,000만원, 기관주의, 경영유의사항 6건 등의 기관제재를 받았다. 이번 제재로 임원 5명, 직원 12명은 주의, 견책과 과태료 부과의 징계를 받았다.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을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매매명세를 월별·분기별로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임직원 10명은 타 증권사에 개설된 본인명의 또는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해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하고, 동 기간 중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현대증권이 금융투자상품도 불완전 판매한 사실도 적발했다.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 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그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했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또, 투자 권유를 하기 전 면담이나 질문 등을 통해 일반투자자의 투자 성향 및 재산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하지만 현대증권 A지점은 일반투자자에게 부적합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를 권유했다.
최근 현대증권의 매각이 불발된 것과 실적을 높이기 위해 59조원 규모의 자전거래를 한 임직원들이 적발된 것도 현대증권에 치명상을 입혔다.
현대그룹은 최근 그룹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현대증권 매각을 추진했다.
처음에는 잘 진행되는 듯 했으나 기존 현대증권의 2대주주인 자베즈 사모펀드와 현대그룹의 이면계약 등으로 매각이 무산되면서 향후 행보에 암운이 드리워졌다.
윤경은 현대증권 사장은 이번 매각 협상 때 경영일선에서 밀려나면서 리더십에 생채기를 입었다.
현대증권을 인수하려던 일본계 사모펀드 오릭스PE는 당초 윤 사장을 내치고 그 자리에 김기범 전 대우증권 사장을 앉히려 했으나 매각이 무산되면서 기존 윤경은 사장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여기에 12월말로 예정된 현대증권의 정기인사가 다가오면서 윤 사장이 오릭스PE가 신임 사장으로 내정했던 김기범 전 대우증권 대표에 협조했던 임원을 내칠 것이라는 루머가 확산되고 있는 것도 악재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일에는 실적을 높이려고 59조원의 자전거래를 하거나 사전 수익률을 약정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해온 현대증권 임직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증권 전 고객자산운용본부장 이모(55)씨 등 4명과 전 신탁부장 김모(51)씨 등 3명은 2009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단기에 고율의 수익을 내주는 조건으로 자금을 위탁받아 기업어음(CP)과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등을 매입해 운용하면서 약정기간 후에도 어음을 시장에 매각하지 않고 현대증권이 운용하는 다른 계좌에 매각해 '돌려막기'식으로 환급한 혐의다.
여기에 윤 사장은 '계열사 우회지원 혐의'로 검찰의 수사까지 받고 있다.
고발장에는 현대엘앤알이 지난해 5월 발행한 610억원 상당의 무보증 사모사채를 전액 인수하는 등 계열사를 부당 지원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상반기 다시 추진되는 매각을 앞두고 '몸값'을 높여야하는 현대증권의 앞길에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김서연 기자 brainysy@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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