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광고를 마치 일반인 이용 후기인 것처럼 속여 인터넷에 올린 외국계 기업 계열사가 1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ㆍ기만광고를 한(표시광고법 위반) 한국피앤지판매 유한회사에 과징금 1억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피앤지판매는 바이럴 마케팅(인터넷 카페나 블로그를 통한 입소문 마케팅)을 하는 광고 대행사에 825만원을 주고 2013년 7월부터 두달 간 인터넷 카페와 네이버 지식인 등에 ‘SK-Ⅱ 피테라 에센스’에 대한 광고 916건을 이용후기나 추천글 형식으로 게재하게 했다. 이 광고글들은 올해 7월까지 온라인에 남아 있었다.
광고대행사는 피부 관련 고민 상담을 요청하는 질문을 네이버 지식인 등에 직접 올린 뒤, 다른 아이디로 접속해 질문에 답변하는 형태로 SK-Ⅱ 피테라 에센스를 추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SK-Ⅱ 피테라 에센스를 써보거나, 관련 소비자 이벤트에 참석한 소비자인 것처럼 속여 이용 후기를 올리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광고글에는 한국피앤지판매로부터 광고비를 받은 사실이 적시되지 않았는데, 표시광고법상 바이럴 마케팅 광고글에는 광고주에게서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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