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2O 배달앱 '배달의민족'이 과장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 배달의민족 홈페이지 캡쳐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요기요가 지난해 11월 배달의민족이 게재한 광고와 관련해 신고한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심사 결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 배달의민족이 임의로 설정한 기준으로 전화 주문 수를 추정하고 있으나, 주문으로 간주한 건이 모두 실제 주문 건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주문 수 추정방식이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방식이라 볼 수 없으며, 정확한 거래액을 파악할 수 없는 전화 주문이 총 주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달의민족은 임의 추정 거래액을 근거로 광고를 했기 때문에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더불어 해당 광고를 신뢰한 일반 소비자 및 사업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등 배달주문 앱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도 판단했다.
앞서 요기요는 배달의민족이 Y사의 수수료 범위를 비교하면서 '배달의민족 주문중개 이용료(수수료)는 경쟁사 대비 1/2'이라고 광고한 것과 구글플레이 등의 앱 마켓 서비스 상세 소개란을 통해 '월간 주문수·거래액 독보적 1위'라고 표시한 행위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채성오기자 cs86@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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