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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임시국회... 만만찮은 입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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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임시국회... 만만찮은 입법 처리

입력
2015.12.0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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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 및 경제활성화법, 대터러방지법 등을 처리하겠다며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키로 했지만 법안 처리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ㆍ여당의 일방적 몰아붙이기를 반대하며 사안 별 분리 처리로 대응 방향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사안마다 쟁점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가 큰 상태라 여야는 또 한 번의 입법 전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노동관련 5개 법안(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련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정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의 중병을 치료할 기초 수술이 노동개혁이다. 수술에 나서지 않으면 (경제는) 회생 불가능 상태가 된다”라며 정부ㆍ여당이 추진 중인 노동개혁 5법을 연내에 합의 처리할 것을 새정치연합에 강력히 촉구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5개 법안 처리 절대 불가 방침을 정한 상태다. 특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정안’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표는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노동법안 중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이 아니라 도리어 늘리는 법안”이라며 “비정규직을 늘리는 법안을 용인한다면 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의 충돌 속에 노동 관계법을 다룰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도 올스톱된 상태다. 새정치연합 소속의 김영주 환노위원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노사정 합의 사항도 아닌데 정부, 여당이 ‘노동5법’으로 묶어서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다”며 “다만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단축 문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자동차로 인한 출퇴근 재해 시 자동차보험 우선 적용 등은 선별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원샷법)’이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서비스법)’, ‘사회적경제기본법안(사회경제법)’ 등 경제 관련 4법의 처리 전망도 불투명하다. 원샷법과 상생협력법은 해당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태다.

반면 대테러방지법의 경우, 야당이 국가정보원 권한 문제 및 기본권 침해 등과 관련한 별도안으로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안보, 안전 관련 이슈에서 야당이 소극적으로 나선다면 이는 정부, 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략 포인트로 삼을 수 있다”며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임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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