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책임회피ㆍ검찰 무리한 기소 등 논란 예상
법원이 세월호 실종자 수색관련, 동료 잠수사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간 잠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단독 한종환 판사는 7일 지난해 5월 세월호 실종자 수색 당시 감독관 역할을 맡았던 민간잠수사 공모(60)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한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민간 잠수사 감독관으로 임명한 근거서류가 없고, 수난종사 명령에 의하더라도 생명과 신체 등의 위험을 방지한 특별한 업무가 부과되지 않았다”면서“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민간 잠수사 사망과 관련해 업무상 주의 의무부족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한 판사는“당초 숨진 민간 잠수사는 공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의 충원 방침에 따라 동원됐다”면서“민간 잠수사가 사망에 이른 현장 투입도 공씨가 수색작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권한이 없었던 만큼 관리감독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잠수사 중 최고의 경력을 소유한 공씨가 세월호 선내 수습이 한창이던 지난해 5월 6일 실종자 수색작업에 나선 민간 잠수사 이모(53)씨가 호흡곤란 증세로 숨진 책임을 물어 기소와 함께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공씨가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해경의 책임회피와 검찰의 무리한 기소 등 논란이 일 전망이다.
목포=박경우기자 gwpar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