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간 부패사건 신고를 통해 신고자 83명에게 보상금 29억원을 지급하고 438억원을 국고로 환수했다고 7일 밝혔다. 부패신고자 보상금제도가 도입된 2002년 이후 누적 보상금은 82억3,600만원(226건), 국고 환수액은 957억5,900만원으로 집계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부패행위 분야별 보상금 지급액은 산업자원 분야가 15억6,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건설교통 7억5,800만원, 보건복지 2억2,400만원 순이었다.
분야별 지급건수로는 보건복지 분야(28건)가 1위였고, 건설·교통·산업자원(각 13건)이 공동 2위, 행정자치(10건)는 5위 순이었다.
산업자원 분야 지급액이 많은 이유는 올해 이 분야에서 역대 최고 보상금인 11억600만원이 지급됐기 때문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보건복지 분야 지급건수가 많은 것은 2013년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가 설치되면서 관련 신고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부패행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상금 지급건수가 가장 많은 유형은 '보조금 횡령 및 허위청구'로 전체 83건 중 53건(63.9%)를 차지했다.
보상금 지급액이 가장 많은 유형은 '권한을 이용한 금품수수 및 제3자 특혜제공'으로 총 12억3,000만원이 지급됐다.
환수기관별 지급건수는 지방자치단체가 33건(39.8%)으로 가장 많았고 공직유관단체 24건(28.9%), 중앙행정기관 22건(26.5%) 순이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각종 보조금 비리는 연구개발 분야를 비롯해 농ㆍ수ㆍ축산, 보건복지, 노동, 문화체육 등 거의 전 분야에 나타나고 있어 보조금 누수 차단에 신고자 보상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계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지난 10월부터 보상금 최고 지급액과 지급비율을 각각 30억원과 30%까지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 중이며, 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송은미기자 m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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