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쌍둥이 형제를 포함한 일가족 5명이 10년 동안 123회에 걸쳐 입ㆍ퇴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8억 5,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내다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남부경찰서(서장 김녹범)는 7일 보험사가 정한 일당을 중복 보장하는 상품에 집중 가입해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질병인데도 장기간 입원해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A(55ㆍ여)씨를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조직폭력배 2명 등 A씨의 자녀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154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뒤 무릎연골이상, 허리디스크, 고혈압 등 입원이 불필요한 가벼운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다가 동일 질병 보장한도일(연 120일)이 도래하면병명을 바꿔 재입원하는 방법으로 지난 2006년 1월부터 최근까지 울산, 부산, 김해, 서울, 경기, 대전 등 전국의 20여 병원에 허위 입ㆍ퇴원을 반복해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72차례, 1,289일이나 입원하는 등 일가족 5명이 혼자 또는 동반 입원한 기간은 모두 2,141일에 달했다.
이들은 보험사기로 타낸 보험금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다른 보험료를 내는데 사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서민경제를 해치며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수가 상승을 가져오고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악성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앞으로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김창배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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