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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움직였어도 시동 켠 게 아니면 음주측정거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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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움직였어도 시동 켠 게 아니면 음주측정거부 무죄

입력
2015.12.0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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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서울 강북구 우이동 먹자골목 부근에서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5월 서울 강북구 우이동 먹자골목 부근에서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충남 당진시의 한 공터에 세워진 다른 사람의 승용차에 들어가 있다가 차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승용차 문이 잠겨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음주 후 귀가 중이던 김씨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자신이 갖고 있던 열쇠를 키박스에 꽂아 오디오를 켠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승용차가 원래 주차돼 있던 곳에서 4~5m 가량 이동해 있었다는 차 주인의 진술 등을 근거로 김씨가 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 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승용차의 운전자라고 보기 어려워 음주측정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운전은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해야 하고 내리막길에 주차된 차의 핸드 브레이크를 풀어 타력으로 주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2심 재판부는 출동 당시 경찰이 김씨가 가진 열쇠로 시동이 걸리는지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후 수십 차례 시도를 했음에도 시동을 거는 데 실패한 점 등을 근거로 들며 “해당 승용차가 최초 주차된 위치에서 이동한 것만으로는 김씨가 차량을 운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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