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발표대회 대리 참가 등으로 고교생 아들의 허위 경력을 만들어 대입 전형 자료로 제출한 혐의(업무방해)로 이모(50ㆍ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가짜 스펙’ 만들기에 가담한 서울 K고 교사 권모(56)씨와 J여고 교사 민모(58)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2012년 K고에 다니던 이씨 아들의 수상ㆍ봉사 경력을 허위로 만들어 서울 소재 K대의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사용한 혐의다.
이씨는 2010년 11월 아들이 ‘G20 국가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청소년 발표대회’에 아파서 참가할 수 없게 되자, 권씨와 공모해 다른 학생을 아들 이름으로 대신 참가시켰다. 해당 학생은 우수상을 받았고, 이는 아들의 수상 실적이 됐다. 이듬해 6월 열린 다른 토론대회에도 다른 일정이 생긴 이씨 아들 대신 다른 학생이 대리 참가해 수상했다.
이씨의 ‘빗나간 모정’은 이뿐이 아니었다. 딸이 다닌 여고의 운영위원회 활동으로 알게 된 민씨와 공모, 아들이 2009년 3월~2010년 5월 병원에서 총 121시간의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했다. 이씨의 아들은 그 결과 2010년과 2011년 학교 봉사상을 연속해서 받았다.
이러한 가짜 스펙은 이씨 아들의 대학 진학에 고스란히 활용됐다. 권씨는 2012년 8월 K대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지원한 이씨 아들의 추천서에 허위의 발표대회 수상실적과 함께 “기후 분석과 통계를 사용해서 훌륭히 발표해 수상할 만큼, 충분한 표현능력을 갖추고 있어 미래가 촉망되는 다재다능한 재원”이란 평가를 기재했다. 이씨는 가짜 수상ㆍ봉사경력은 물론, 아들이 다녀온 적도 없는 북유럽과 일본 등에서 체험학습을 했다는 거짓말까지 대학 지원서에 적어 2013년도 신입생으로 합격하도록 했다. 이씨 아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K대 측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온 이후 이씨의 합격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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