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때 순수익 25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 수익에도 9.9% 분리과세 혜택
예적금ㆍ펀드ㆍ파생결합증권 편입 가능… 본인 투자성향에 맞춘 자산운용을
일명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2일 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내년 출시를 위한 법적 채비를 마쳤다. ISA는 세금 부담을 덜면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바구니에 담아 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 정부안 대신 여야 합의안이 국회 승인을 받으면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입자의 비과세 한도 확대(200만원→250만원) ▦근로ㆍ사업소득자(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로 제한됐던 가입대상 확대(농어민 추가) ▦의무가입 기간 단축(5년→3년) 소득기준 완화(연 2,500만원→5,000만원) 등 비과세 혜택이 한층 강화됐다.
ISA 가입자(연소득 5,000만원 이하 기준)는 3년 또는 5년 동안 계좌를 운용하며 연간 2,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만기 인출 땐 순수익 중 25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수익엔 9.9% 분리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만기까지 투자수익을 500만원 냈다면 일반 투자자보다 52만2,500원, 1,000만원 수익을 냈다면 79만7,500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ISA 출시 자격(신탁업 인가)이 있는 금융사들이 내년 초 상품 출시를 위한 준비에 한창인 가운데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ISA 운용법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어떤 상품을 편입할 지가 출발점이다. ISA에 넣을 수 있는 상품 유형은 예ㆍ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이다. 국내 주식형펀드는 이미 비과세 대상이고, 해외 주식형펀드는 내년 비과세 투자전용펀드(3,000만원 한도)가 출시되는 만큼 ISA에 넣을 필요가 없다.
전문가들은 자신의 투자성향부터 분명히 하라고 조언한다. 장순모 KB자산운용 상품전략실 부장은 “안정적 수익을 추구한다면 예ㆍ적금, 머니마켓펀드(MMF), 환매조건부채권(RP), 파생결합사채(DLB) 등 원금 손실 우려가 적은 상품에 투자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채권형ㆍ인덱스형 펀드도 안정형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보다 공격적인 투자성향이라면 고위험 펀드 및 파생결합증권 편입 비중 확대를 고려할 만하다. 주가연계증권(ELS)도 추천 대상이다. 신현조 우리은행 잠실역지점 PB는 “4%대 목표수익률에 배당소득세(15.4%) 비과세 효과를 더해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라면 3년과 5년 중 가입 기간도 신중히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인출까지 기간이 멀수록 보다 안정적인 상품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편이 낫다. 장순모 부장은 “연봉 5,000만원 이상 가입자라면 비과세 혜택 자체보다는 저율의 분리과세 적용에 초점을 두고 위험 추구형 고수익 상품을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오형길 KEB하나은행 ISA태스크포스 팀장은 “최대 불입 가능한 금액이 연 2,000만원인 만큼 다양한 상품보다는 본인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 위주로 운용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이훈성기자 hs0213@hankookilbo.com
김진주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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