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3일 복면을 착용한 채 불법시위에 참가하면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넘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취임한 이후 첫 번째로 나온 조치다.
대검은 이날 기자브리핑을 갖고 새로운 ‘공무집행방해 사범 처리기준’을 마련해 공개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복면 불법 행위자는 공소장에 복면 사실을 반드시 기재하고, 경찰관 폭행 등 폭력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아도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재판에 넘기도록 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구속사유에 복면 사실을 적극 반영하고, 구형량도 최장 징역 1년까지 가중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현재 기준으로도 신원을 숨기기 위해 마스크를 포함한 복면을 착용했다면 구형을 가중할 수 있다”며 “익명성에 기대 과격한 불법폭력 행위를 일삼지 못하도록 가중 정도를 대폭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불법ㆍ폭력시위를 주도하고 장기간 도피했을 경우에도 가중해 구형하고, 범죄인 도피를 지원ㆍ비호해도 범죄인도피죄로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향후 가중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정복착용 경찰관을 폭행하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기존 방침을 소방공무원과, 현장근무 복지담당 공무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소방공무원과 복지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빈발하는데 따른 조치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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