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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노동법 등 추가 6개 법안 놓고 2라운드 신경전

입력
2015.12.0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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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왼쪽)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로 열린 회동에 앞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원유철(왼쪽)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로 열린 회동에 앞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과 쟁점 5대 법안 처리가 끝나자 청와대가 노동개혁법 드라이브에 나섰다. 새누리당도 총대를 메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뜻대로 될지는 상당히 불투명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3일 “남은 법안 중 가장 큰 것이 노동개혁 관련 법안인데 더 빨리 논의를 시작해 연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달 29일 출국하면서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에게 노동법안이 빨리 처리돼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앞서 여야는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 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여야는 당장 임시국회 개최 시기문제부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내표는 “임시국회는 정기국회 끝나고 바로 다음날(10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노동법안을 강하게 반대해 온 야당은 “임시국회 전에 상임위원회 논의가 우선”이라며 시기를 못 박아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야당은 또 여야 합의가 있어야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노동법안을 다룰 환경노동위원회가 여야 의원 동수(각 8명씩)인데다 야당 소속 김영주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임위 통과부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여야가 정기 국회 안에 합의 후 처리하기로 한 경제 관련 4법도 만만치 않다. 새누리당이 공을 들이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일명 원샷법)’과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은 야당이 대기업 총수 일가의 상속에 악용될 수 있고, 의료 민영화의 길을 터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야당이 역점을 두고 있는 상생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해 여당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에 진출하는 것을 법으로 억제하거나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출연금 의존도가 높은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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