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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폐지 2021년까지 4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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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폐지 2021년까지 4년 유예

입력
2015.12.0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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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학생協 “자퇴 운동” 반발

지난 8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회원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8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회원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2017년 폐지키로 한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 더 유지하기로 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부작용이 커지면서 사시존폐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계속되자 ‘4년 유예’ 절충안을 택한 것이다. 결국 사시폐지 결정은 차기 정부로 넘어갔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 대해 로스쿨들이 “정부가 약속을 뒤집었다”며 집단 반발하고 사시존치 찬성측도 “한시적 유예에 불과하다”고 밝혀, 논란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서울대를 포함한 로스쿨학생협의회는 ‘전원 총 자퇴 운동’을 의결,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법무부는 3일 2021년까지 4년간 사시 폐지를 유예하고,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여론조사에서 ‘사시 존치’와 ‘사시폐지 유예 및 추가 논의’ 의견이 모두 85%씩 나왔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유예기간 4년 동안 사시선발 인원은 사법시험관리위원회와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의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된다. 사시는 내년 2월 1차 시험에 이어 이듬해인 2017년 2차 시험을 끝으로 폐지될 예정이었다.

2021년 이후에는 사시를 폐지 또는 대체할 보완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유예기간 동안 ▦사시와 유사한 별도 시험에 합격하면 로스쿨 졸업자처럼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방안 ▦로스쿨 입학, 학사관리, 취업제도의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사실상 사시를 대체할 변호사예비시험이 도입돼 일본처럼 법조인 양성이 2원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법무부는 사시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의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한다. 하지만 로스쿨을 비롯한 법조계의 이해가 엇갈리면서 정부 방침대로 관련법이 개정될지는 미지수다.

로스쿨협의회는 성명에서 “박근혜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방침을 스스로 저버렸고, 떼쓰는 자들에 밀려 미봉책을 내놓았다”고 비판한 뒤 “사시 존치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로스쿨생들은 이날 곧바로 비상총회를 열어 전원 자퇴 및 학사일정 거부를 의결했다.

대한변협은 “국민적 여망을 반영한 정부 입장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면서도 “사시의 존재 이유에 대한 성찰 없이 책임을 회피하고자 ‘존치 결정’을 4년 후로 연기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대법원은 “사시 존치 등의 사항은 법무부가 단시간 내에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전제한 뒤 “사시폐지 유예가 필요한지, 4년 기간이 적정한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거쳐 입장을 밝히겠다”고 의견 표명을 유보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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