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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경기도에 학교용지부담금 안 돌려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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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경기도에 학교용지부담금 안 돌려주나

입력
2015.12.0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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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경기도가 해명자료와 반박자료를 내면서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발단은 ‘경기도가 교육부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을 10년째 요청하고 있는데도 교육부가 묵묵부답’(한국일보 11월30일자 28면)이라는 보도 때문이다. 교육부는 줄 돈 다 줬다고 하고 경기도는 덜 받았다는 게 다툼의 요지다.

경기도는 2005년 학교용지부담금의 개인부담은 위헌이라는 헌재 판결 이후 2008년 특별법 제정 전까지 소송을 제기한 민원인들에 443억원을 도비로 돌려줬다. 교육부가 공문(시설기획담당관-552호)을 통해 ‘시도에서 우선 돌려주면 부족액에 대해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2013년 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이의제기가 없었고, 특별법 제정 후 지원을 완료했다’는 취지의 해명자료를 내며 경기도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그러자 경기도가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추후 지원을 약속한 질의회신에 따라 도비에서 443억원을 전출해 시민들에게 돌려줬고, 특별법이 만료되기 전인 2006년 2회에 걸쳐 환급을 공문으로 요청했다”는 것이다.

또 “2008년 기 환급액과 추가 환급액을 함께 조사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교육부가 실수해놓고 지금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교육부가 지원 완료한 것은 추가환급액과 이자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경기도 담당 사무관은 “지난해부터 3차례 교육부를 방문했는데 그때마다 무시를 당했고 전화는 10여 통 해야 한 번 받아줄까 말까였다”면서 “심지어 국정감사 자료에 조작의 흔적이 있어 담당 사무관을 위증으로 고발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부산, 대전, 전북 등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한 지자체와 연대해 교육부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집행잔액을 빼면 경기도 279억원, 전국 9개 시도에 599억원 규모다. 경기도 재정상 작다면 작은 금액이지만 소송까지 가더라도 받아내겠다는 의지다.

“이것은 엄연한 지방 무시다. 나아가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중앙의 행태를 또 나타낸 것이다.” 경기도와 지방의 반격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범구 기자.
이범구 기자.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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