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양철한)는 3일 이석기 전 의원이 주도한 이른바 ‘RO(지하혁명조직) 회합’에 참석해 북한체제 동조발언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우위영 옛 통합진보당 대변인 등 3명에게 징역 2년6월∼3년, 자격정지 2년6월∼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동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며 “국가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북한의 활동을 찬양, 선동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우 전 대변인 등은 2013년 5월12일 서울 합정동 마리스타교육수사회에서 열린 RO 회합에 참석해 중앙파견, 북부, 청년 권역별 토론을 벌이면서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이적성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이들은 2012년 각종 행사에서 반미혁명투쟁을 선동하는 ‘혁명동지가’를 제창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우 전 대변인 등은 그러나 단순히 정세강연에 참석했던 것일 뿐이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해왔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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