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박찬호)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창호(59) 전 국정홍보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이철(50ㆍ구속 기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로부터 6억2,900여만원을 받아 이 중 상당액을 2012년 총선, 지난해 지방선거 출마비용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소환된 김 전 처장이 혐의 내용을 부인하자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같은 날 밤 긴급체포했다. 김 전 처장은 검찰 출석 당시 취재진에게 “싱크탱크를 만들고 싶었다”고 말해 사실상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불법자금인지는 몰랐다고 해명했다. 김 전 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4일 오전 10시 30분 열린다.
박주희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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